종합소득세 A to Z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12월까지의 모든 종류의 총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을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3월에 했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5월에 신고하라는 나라의 세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5월1일~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던 사람이라면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혜정이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를 모른다는 얘기지요. 만약 혜정이가 제인처럼 투잡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직장 외 수입에 3.3% 소득세를 뗀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 퇴직, 연금소득 중 하나만 발생한 자
2.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자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신고 대상인 사업 소득만 있는자
4. 연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만약 제인이 애드포스트(기타수입)를 300만원 미만으로 받았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 쉬워졌어요.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선보였어요.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토대로 미리 세금 정산을 해주고 환급 또는 납부를 알려주는거에요,
모두채움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간단한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전년도처럼 일일이 내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어 간단합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실시한 서비스다보니 누락된 것도 많고 삼쩜삼, ssem과 같은 세금 대행 서비스와 금액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모두 비교해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 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들어요. 이 점 알고 계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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